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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3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찰에서 D에게 하악 틀니 치료를 하여 주는 대가로 300,000원을 받고, 치과용 석고 및 알지 네이트 등으로 본을 떠서 치아 모형을 만들고 플라스크 안에 그 모형을 넣고 석고로 채운 후 가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 모터, 교합 기 등을 이용하여 틀니를 제작한 후 이를 위 D에게 장착시켜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경 위 C 사찰에서 E에게 상악 전체 틀니 및 하악 부분 틀니 치료를 하여 주는 대가로 7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틀니를 위 E에게 장착시켜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제 5조 제 2 항,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시술자인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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