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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4:00 경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상대로 100만 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놓아 국소 마취를 하고 치아 6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 15. 15:0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에서, 위 D을 상대로 130만 원을 받고 이를 본 떠 제작한 틀니를 잇몸에 끼워,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D의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하여 치아 6개를 발치하고, 틀니를 제작 후 잇몸에 부착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D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D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며 D 과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위 동종 처벌 전력은 1986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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