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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54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5,6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6. 29.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상가 2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7. 7. 5.부터 2018.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7. 8. 17.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7. 7. 5.부터 2018. 7. 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이후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인 2018. 7.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미납한 차임은 4,620,000원이고, 미납한 관리비는 1,142,540원이다.

마. 1) 한편 피고 C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456767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임차보증금의 이중반환의 위험을 이유로 피고 D, E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피고 D, E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8. ‘원고들이 2017. 6. 29.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17. 피고 E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2017. 6. 29.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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