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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80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3. 20.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D 노조에서 마을금고를 운영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 마을금고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3개월 전에 말을 하면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한도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차용금에 대해 노조가 책임질 것이므로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 도박자금,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을금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노조가 차용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채무 일부를 면제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9,9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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