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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4고단316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의 딸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피해자 E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묻지 않고 피고인 A와 그의 형제자매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여주시 F에 매몰하였고, 피고인 A가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 처분된 돼지를 토지에 매몰하면서 여주시청 및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해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 B은 번갈아가면서 피고인 C이 만든 “여주군청은 남의 땅 돼지 묻은 거 확인도 안한 주제에 우리를 스토커라며 경찰 부름(3월 2일) E는 매몰지 안 옮긴다구(경기일보 기사) 군수가 사과는커녕 ‘고소하셨잖아요’ 소리나 지르고 우리 몰래 재입식 허가! 매몰지 열어 돼지 머리뼈 세면 숫자 맞을지 아주 의심감 왜냐 E가 여주의 왕, 오해 푸시려면 매몰지 이전과 돼지 정보공개 즉각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동행한 후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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