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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51894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0.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귀포시 D 및 E 토지(그 후 2017. 6. 9. 합병되어 서귀포시 D 대 2,23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4층 규모 공동주택(2017. 6. 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면서,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제공하고, 원고는 50,000,000원의 예치금을 내고, 시공비를 전액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C에게 토지비 대가로 완공되는 공동주택 중 5세대를 현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7호증).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피고는 2016. 4. 8. C과 사이에, C은 4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는 현금 40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진행하되,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금융권 대출, 시공, 분양을 모두 책임지고, 사업완료 후 완공된 건물 중 일부를 C에게 토지비 이득금으로 현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9호증). 그 이틀 후인 2016. 4. 10. 원고, 피고, C의 3자 사이에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5. 10. 26. 예치한 50,000,000원을 C이 반환하고, 피고는 C에게 토지비 이득금으로 완공된 건물의 5세대를 현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갑 제1, 6호증), 이어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기투입비 중 50,000,000원을 금융권 PF 확정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2016. 7.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공사금액 3,15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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