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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87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2. 26.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6. 5.초경 C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을 296,720,000원으로 정하되, 그중 131,000,000원은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보증금 260,000,000원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131,000,000원)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65,72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4.경 법률사무소 사무장 F과 함께 “G” 일식집에서 C를 만나 위 F이 미리 준비해 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증을 위한 서류를 C에게 보여주었고, C는 위 서류들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F은 원고와 C를 대신하여 위 서류들에 양도인(C)과 양수인(원고) 및 제3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 임대보증금 액수란에 “131,000,000원(전세보증금 중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주택의 표시란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소를 기재하였다.

C는 액면금 165,72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자필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6. 5. 9.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84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F은 C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 5. 20.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5. 24.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경 C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2017. 4. 28. C에게 보증금 260,000,000원을 모두 반환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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