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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3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0:20 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D-25 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운영의 ‘E’ 매장에서, 자신이 1년 전에 그 곳에서 신형 휴대폰을 구입할 때, 구형 핸드폰을 팔아 주겠다고

하여 매장에 맡겼으나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를 따지기 위하여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 여기서 휴대폰을 사지 마라”, “ 사기꾼” 이라고 소리를 쳐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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