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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8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핸드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3. 19:41경 위 장소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먼저 퇴근을 하여 매장을 관리하던 중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 8골드(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불상의 핸드폰 업자에게 판매 후 그 대금(4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 매장 내 CCTV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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