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8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핸드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3. 19:41경 위 장소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먼저 퇴근을 하여 매장을 관리하던 중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 8골드(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불상의 핸드폰 업자에게 판매 후 그 대금(4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 매장 내 CCTV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