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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노2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10.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다.

그리고 이는 직권파기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1.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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