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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한 쪽 귀가 들리지 않고, 나머지 귀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 힘들며, 한 쪽 눈이 완전 실명 상태이고, 나머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며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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