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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39997
용역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1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경북 울릉군 B에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A과 사이에 위 시행사업에 관하여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호텔 객실의 분양업무도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위 시행사업에 관한 분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조건이 충족한 경우 매월 15일, 30일 중 빠른 날 그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3. 23.부터 2015. 5. 21.까지 총 19호(분양금액: 총 3,292,745,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용역수수료 316,552,260원(= 총 분양대금 3,292,745,000원×10%, 중도 해지된 1건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이 인정된다)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수수료 316,552,260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발생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059,112원의 합계 342,611,372원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157,611,372원 원고는 위 용역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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