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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273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02,8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분양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최초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 용역수수료, 판매소개비, 광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라 한다) 중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와 판매소개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분양대행 용역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분양대금(VAT 별도)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2.0%(VAT별도, 현금), 근린생활시설은 7.0%(VAT별도, 현금)로 한다.

제13조 [당사자의 의무 및 비용부담] ② 피고의 비용부담

9. 부동산 및 계약자 등과 연계된 판매소개비(일명 M.G.M) 지급 MGM비용은 오피스텔 실당 2백만 원으로 한다.

총 한도금액은 총세대수(734실)의 1/2로 하여, 매 2주마다 사업비 외에서 피고가 지 급한다.

다. 원고는 2014. 1. 10.과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2013. 12. 5.부터 그 때까지 분양되었거나 장래 분양될 호실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와 판매소개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변경된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 중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와 판매소개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분양대행용역수수료의 변경]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미분양 오피스텔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1실당 900만 원(VAT별도)으 로 한다.

② 1실당 분양대행용역수수료는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MGM비용, 광고비, M/H통신비, 사무 용기기와 가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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