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01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2: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2015. 6. 27. 02:24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 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2015. 6. 27. 02:50경 위 F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파출소 앞 화단에서 “네가 그러고도 씨발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7cm)을 화단에서 뽑아 들고 G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G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을 놓아 G의 발등을 1회 찧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벽돌) 사진

1. 사진(피해자 가슴부위), 사진(피해자 발등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벽돌 및 팔꿈치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벽돌로 폭행한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