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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30 2012고정183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에 있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F의 원장으로 위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위 시설 업무전반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0.경 위 시설 사무실에서, 논산시보건소를 통해 지급받은 생계보조금(국비 50%, 도비 40%, 시비 10%) 중 210만원이 남게 되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당시 후원금 담당자인 G를 통해 그 사촌이자 백미 납품업체인 H정미소를 운영하던 I에게 부탁하여, 2011. 1. 5.경 위 I로 하여금 위 법인 후원금을 수입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10만원을 마치 후원금인양 입금 받은 다음, 위 H정미소로부터 210만원 상당의 백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6.경 위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남은 생계보조금에서 백미대금조로 210만원을 입금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계보조금을 후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8호, 제52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각 벌금 3,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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