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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E’와 안성시 F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G’(이하 위 각 복지시설을 ‘이 사건 각 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각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거주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시설이용료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설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인 H 등 시설 거주자 20여 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성명불상의 후원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비, 후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시설운영비, 후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7.경 불상지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의류(CK진) 1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로 89,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신용카드대금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운영비, 후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I)에 보관된 돈으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시설운영비, 후원금 관리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거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대출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 입금된 시설운영비, 후원금으로 해당 대출채무가 변제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3,409,185원을 횡령하였다.

2.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7. 1. 15.경 미래에셋생명 무배당노후대비변액연금보험료 200,000원을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운영비 및 후원금 관리계좌인 신한은행 계좌(J)에서 대출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 입금된 시설운영비, 후원금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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