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근처 커피숍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금융정보제공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