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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하루 70 만원씩 최대 21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택배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신협, 농협 계좌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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