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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5 2013노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을구 부분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실사주 U 등은 피해자 S를 처음 소개받을 당시부터 함께 만나 직접 교섭을 진행한 점, 피해자 S와 T 사이에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E, 이하 ‘AA’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달서구 W 건물 중 미분양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부동산투자(매입)약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T의 보증인에 불과한 점, T은 피해자 S에게 상당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고, 다른 투자자와 에스크로우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자금 마련 및 위 건물 매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T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S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5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U이 실사주로 있는 AB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바 있어 T의 양해 아래 위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조로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01. 12. 17. 근저당권자 연산7동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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