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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말경 오산시 B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대리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구랑 서울에서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5개의 대부업체 등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2017. 10.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E은행에서 1,500만 원, 주식회사 F에서 700만 원, G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H에서 400만 원, I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인 2017. 10. 17. 10:33경 같은 계좌로 35,9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다. 2018. 1.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14: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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