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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105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79,661원 및 그 중 20,869,655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파산자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들 및 소외 C, D, E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4448 대여금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6. 27. 소외 조합이 피고 A에게 2002. 2. 5.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03. 2. 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B과 C, D, E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 및 C, D, E에 대하여 연대하여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73,591,109원 및 그 중 29,978,521원에 대하여 200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및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 F은 2012. 3.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2012. 4. 17.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11. 17. 기준 위 대출금채권 중 잔존액은 원금 20,869,65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410,006원(15,005,567원 7,404,439원), 합계 43,279,66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43,279,661원 및 그 중 20,869,655원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3.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부터 각 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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