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사업 초기라서 영업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를 통하여 제공한 담보(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를 보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영업 전망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피고인 A은 단지 담보물과 담보제공자인 상피고인 B를 소개하였을 뿐 담보제공에 관한 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상피고인 B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개업 전까지 차임 지급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차임 연체로 인한 보증금 공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임대인이 상피고인 B에게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도 충분한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보증금을 상당 부분 공제당한 사실을 잘 알면서 해당 보증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매우 낮아진 전세권 일부를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나 T사우나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전세권 양도 당시 차임이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