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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6 2018가단506801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8,990원, 원고 B에게 4,646,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8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F, G는 각 공인중개사, 피고는 F, G가 가입해 있는 공제조합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7. 1. F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기간 2013. 8. 3.부터 2015. 8. 3.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8. 1.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달

3.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16. 전입신고를 하였다.

2) F은 이 사건 제1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3)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보증금 합계 약 8억 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1) 원고 B은 2015. 12. 20. G의 소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J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기간 2016.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1. 7.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달 16.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2) G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라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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