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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00,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4. 피고들의 중개로 수원시 영통구 F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2.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5. 3. 2.까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2015. 3. 30.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자 수원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전세 14가구, 보증금 5억 정도, 월세 2가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설명자료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임대인 고지하고, 임차인 인지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14명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보증금 총액은 937,000,000원에 이르렀다.

마. G는 2015. 2. 11. 브라더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2. 24.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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