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G종친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조합에...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H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가 H에게 2015. 6. 2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7. 31. 8천 만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H은 원고에게 2016. 1. 15.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H은 2016. 7. 14. 피고 종친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자신의 처인 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5. 24. 피고 종친회와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6. 4. 피고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전득자이다. 라. H의 채권자인 원고는, ① 피고 B과 소외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②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E, 피고 D, 피고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③ 소외 H을 대위하여 피고 종친회에 대하여 위 2017.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H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I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I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H이 I에게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가 I 및 H을 상대로 위 대여금(약정금 의 반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