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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136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G종친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조합에...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H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가 H에게 2015. 6. 2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7. 31. 8천 만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H은 원고에게 2016. 1. 15.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H은 2016. 7. 14. 피고 종친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자신의 처인 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5. 24. 피고 종친회와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6. 4. 피고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전득자이다. 라. H의 채권자인 원고는, ① 피고 B과 소외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②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E, 피고 D, 피고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③ 소외 H을 대위하여 피고 종친회에 대하여 위 2017.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H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I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I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H이 I에게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가 I 및 H을 상대로 위 대여금(약정금 의 반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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