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3.경 소외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의 동생인 소외 F와 사이에 인천 G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공장 및 근생시설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6억 1,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중지된 이후에 F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함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H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은 2016. 2.경 F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70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피고들에게 각각 6,030만 원과 6,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0만 원, 선정자에게 6,9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억 2,930만 원(= 6,030만 원 6,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