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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가합202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힐시티(이하 ‘피고 힐시티’라고만 한다)가 시행업무대행을 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가 수분양자 모집업무대행을 하는 대전 서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합계 658,7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들은 그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6. 8. 31.까지 위 2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들 명의의 각 확약서 및 청약서(갑 제1호증의 23, 갑 제2호증의 12, 이하 위 각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위 각 청약서를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적어도 448,946,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은 2016. 7. 22. 위 돈 중 2억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및 청약서가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약정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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