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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10:40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곧바로 2019. 10.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0. 8. 1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인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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