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10:40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인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