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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6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끼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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