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32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초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포함)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2019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