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6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을 경유하여 위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6년 이전의 것이다.
위 2회를 포함한 총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