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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9 2017가합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2.경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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