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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266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3.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해

5. 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L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신탁보수 및 대출금) 6억 9,000만 원을 승계하며, 잔금 1억 원을 2017. 2.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7. 1,000만 원을, 같은 해

3. 6. 500만 원을, 일자불상경 2,000만 원을, 2017. 3. 17. 6,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M은 2016. 6. 29. L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8849호로 ‘피고가 L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M은 2017.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916호로 피고가 신탁계약 해제(해지) 또는 종료 시 L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매매목적물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고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M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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