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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77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96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데, 2008.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7.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2008. 5.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극동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극동건설’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당초 극동건설도 공동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4.자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되자, 극동건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극동건설의 보통주 100,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1순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2순위 극동건설이었다가 2011. 6. 10. 1순위 및 2순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3순위 극동건설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는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는 ‘① 본 계약 제18조에 불구하고 원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제19조에 불구하고 위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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