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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29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7.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는 2012. 3. 16. I 주식회사(이하 ‘I’)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신탁계약 제9조 제1, 2항, 제10조 3항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특약사항 제9조에서 “본 신탁계약 일반조항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 나.

I은 2017. 6. 30. 주식회사 J(이하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이 2017. 6. 30. 이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각 해당 건물에 관한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주문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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