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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국제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그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위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원고가 청구권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은 원고와 국제자산신탁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와 비용 등에 관한 부담주체를 정한 것일 뿐,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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