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도매상인 D의 사장인바, 2011. 1.경부터 2012. 9.초순경까지 E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F’, ‘G’, ‘H’ 등 한방정력제 총 36,500환을 공급받아 위 회사의 영업소인 부산 연제구 I점, 부산 부산진구 J점, 부산 동구 K점 등에서 텔레마케터 약 60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도록 하여 “당뇨, 혈압, 전립선에 좋고, 오줌발이 쭉쭉 나가 특히 남성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한방정력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회사의 영업소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L에게 F 2세트(10환/1세트)를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5,010,400원 상당의 F, G, H 등 한방정력제 총 3,396세트(33,960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데나필 검출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양의 의약품을 판매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수익을 벌금으로나마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D을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