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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615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가건물에 있는 C 대표, 피고인 A은 C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 및 사무실 앞길에서, 그 용기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기부전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위조된 의약품인 당뇨환을 1통에 25,000원씩 총 22통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정의약품(지네환 등) 현금 구매], 내사보고(뱀가루 등 전문의약품 ‘실데나필’ 등 성분검출), 내사보고(D건강원, 당뇨환 판매업소 지속적인 영업행위 채증보고), 수사보고(A 지속적 영업행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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