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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7. 3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30정당 150,000원에 총 150정(75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1정당 7,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40정(약 9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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