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7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8:17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D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물용 의약품인 파나쿠어(Panacur)정 1통 및 클라벳- 50(Clavet-50) 1통을 E에게 합계 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