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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39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의약품 제조 피고인은 2012. 2.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당기, 구기자 등과 함께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5정을 넣어 달인 후 100㎖들이 팩 60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2.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2. 2. 10.경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C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을 피로 회복 및 성기능 강화에 특효약이라고 광고하여 D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00㎖들이 60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거래한 약품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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