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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00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424,760원 및 그 중 85,888,440원에 대하 여는 2013.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이마루 티셔츠 제작용 원단대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등산의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에게 등산용 재킷티셔츠 등 제작용 원단을 제조납품하여 왔는데, 2013. 6. 27. 피고와 남성용 벤네 심실링 재킷(CHD C0632)과 여성용 엘트 심실링 재킷(CHDC0635) 제작용 3-Layer 원단 11,249yds에 관한 대금 85,888,440원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4. 피고에게 이를 외상 공급하였고, 2013. 3. 28. 피고와 시니아 티셔츠(CHDB0054) 제작용 원단 2,166yds에 관한 대금 6,452,416원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9.과

4. 24.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844,096원만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3. 2. 13. CHDA00 46 원단 2,980yds에 관한, 2013. 3. 19. CHDB0020 원단 2,862yds에 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그 인수를 2013. 6. 14.까지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6. CHDA0046 원단 1,374yds를, 2013. 5. 24.부터

6. 15.까지 CH DB0020 원단 합계 949yds를 각 인수하였을 뿐, 나머지 원단(대금 11,232,400원 상당)을 인수해 가지 않고 있는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6,695,600원의 미결제 원단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7, 갑 제8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 2, 10,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단대금 합계 106,42 4,760원(= 85,888,440원 6,452,416원-3,844,096원 11,232,400원 6,695,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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