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48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7. 7. 7.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기초사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2013. 5. 27.부터 2014. 3. 25.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7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율에 관한 정함 없이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돈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체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피고가 선배). 피고는 2011. 6. 22.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1. 10.~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C의원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5. 27. 7,500만 원, ② 2014. 3. 11. 2억 원, ③ 2014. 3. 14. 1,000만 원, 2014. 3. 24. 1,000만 원, 2014. 3. 25.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① 2013. 5. 27. 7,500만 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돈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지분(50%)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 중 지급되지 않았던 7,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뒤늦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