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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3550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1. 31. 분할전 김해시 D 대 377.1㎡(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373/62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1. 5. 12. 분할전 토지 중 248/62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6.5㎡를, 피고가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0.6㎡를 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578호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6. 원고와 피고가 각자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72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6. 원고와 피고가 각자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분할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6.5㎡ 중 248/62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나153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2.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22. 확정되었다. 라.

분할전 토지는 2015. 10. 15. 김해시 D 대 22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E 대 150.6㎡로 분할되었다.

2015.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한편 김해시는 2014. 3.경과 2014. 6.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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