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15:00 경 전 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에 있는 만금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만 경리에 있는 세이브 마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소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 4 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