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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300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10,104원 및 그 중 98,896,882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72,513,22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2009. 11. 26.부터 2014. 말경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원고 종중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C 등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원고 종중 소유의 화성시 D 답 721㎡, E 답 469㎡, F 답 1,157㎡, G 답 10㎡, H 임야 1,7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수용됨에 따라 위 C이 지급받은 보상금 170,973,382원을 원고 종중에게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2015. 11. 30. 원고 종중의 회장 I과 총무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1. A 종중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위토 1) 화성시 D, F, G 132,218,660원 2) 화성시 E 21,678,222원 3 화성시 H 17,076,500원 합계 170,973,382원

2. 2014년 결산 미수금 20,000,000원 총 합계 190,973,382원 본인은 토지 보상금 사유로 발생한 상기 위 보상금 총 금액 170,973,382원 중 30,000,000원을 2015. 11. 10. 종중으로 입금하였으며 미 입금액 140,973,382원과 2014년 결산 미수금 2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60,973,382원을 2016. 3. 30.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채무자 성명 B

다. 피고는 원고 종중의 총무로서 원고 종중 명의의 예금계좌(동탄농협 K)를 관리하던 중, 원고 종중이 종중원 L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위 L의 처 M이 2010. 10. 12. 지급받은 보상금 합계 284,082,114원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하자 2010. 11. 5. 위 예금계좌에서 위 돈 중 72,513,222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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