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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546]
판시사항

[1]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한 경우, 통합종중의 법적 성격 및 이때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통합 전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원고, 상고인

밀양박씨 국당공 11세손 대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밀양박씨 후손들 중 55세손 시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은 ‘시경파 대문중’을, 같은 55세손 시달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은 ‘시달파 소문중’을 각 구성하여 활동해 오던 중 1993년경 양 문중이 통합되면서 시경, 시달을 복수의 공동선조로 하는 밀양박씨 복사공 11세손 시경시달파 종회를 결성하고 종회 규약의 제정 및 종중의 등록까지 마쳤다가 2005. 1. 2.자 정기총회결의를 통해 종회의 명칭만 원고로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규약도 바꾼 사실, 원고는 대표자인 1인의 회장과 4인의 이사 등 임원진과 임원회 및 정기총회 등 조직기구를 두고서 매년 시제를 지내면서 종중 재산도 소유·관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통합 전 시달파 소문중이 위토용으로 1931. 4. 10. 소유권을 취득하여 종원인 소외 1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소외 2로 하여금 분묘 관리의 대가로 1999년까지 이를 경작하게 한 것인데, 6·25 동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자 시달파 소문중이 1985. 6. 2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그 종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4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옥천군에 수용되어 위 명의수탁자들 혹은 그 상속인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로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이 1931. 4. 10. 위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5. 6. 24. 위 소외 3 등 4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위 인정 사실과 모순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시달파 소문중과 시경파 대문중이 1993년 1월경 통합되면서 원고가 시달파 소문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양도인인 시달파 소문중의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양도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 통합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통합종중의 설립을 위한 발기총회의 목적이 종원의 화합 및 발전과 자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있었다거나 양 문중의 통합 이후 통합 전의 문중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및 관리행위를 원고가 하였을 뿐 통합 전 문중이 이에 관여하거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달파 소문중원의 총유에 속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시달파 소문중의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거나 원·피고들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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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8.30.선고 2005가합1158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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