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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병으로 해리현상을 겪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1. 16.부터 1998. 10. 19.까지, 2010. 7. 19.부터 같은 해

8. 2.까지 각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치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신장애,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도 일부 존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경찰관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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