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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13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되자 방파제 위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를 위하여 100만 원, 15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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