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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은행통장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제안에 동의한 후,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 기회를 제공 또는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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