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은행통장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제안에 동의한 후,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 기회를 제공 또는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